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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대상 제외 법규정

인터넷기장 2025. 3.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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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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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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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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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특수관계 전출입 고용증대/ 통합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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