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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21년이후 개정내용/ 계정과목?

인터넷기장 2025. 3.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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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 서이46012-11110/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6.09.

  

[질 의]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기준금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을 초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부예규(임금68207-691, 1993.11.10)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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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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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4ㆍ8ㆍ8, 1986ㆍ12ㆍ26, 1987ㆍ11ㆍ28, 1988ㆍ12ㆍ26, 1989ㆍ12ㆍ30, 1991ㆍ12ㆍ27, 1992ㆍ12ㆍ8>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22601-486,1985.02.15

(질 의)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에 따른 노동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바,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는 손금산입 범위가

1. 노동부 제공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제4호에서 정한 당해 연도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5/100 이내로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1의 당기순이익 5/100를 초과하여 기부하되 다른 지정기부금과의 합계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이내 일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위 질의와는 별도로 사내근로자의 자녀(국ㆍ중ㆍ고교)를 위해 법인이 학비보조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 신)

1.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일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며,

2.질의 3의 경우 종업원 자녀에 학자금 보조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해서는 전액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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