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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조특법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5. 3.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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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 중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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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은 적용제외)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 제1항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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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7년말 일몰종료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7년말 일몰종료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6항

 

제32조(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8항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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