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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28>

인터넷기장 2025. 3.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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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28>

 

[별지24]경비등의 송금명세서.hwp
0.04MB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28>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사업연도
. . . ~ . . .

공급받는자
(신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전화번호

거래, 송금내역 및 공급자

일련
번호

거래
일자
⑦ 법인명(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거래내역

거래금액

송금
일자
⑬ 은 행 명
⑧ 성 명
⑭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뒤 쪽)



























작성방법


1. 본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구 분
내 용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적습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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