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28>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28>
|
|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
||||||||||
|
|
|||||||||
사업연도
|
. . . ~ . . .
|
|||||||||
|
||||||||||
공급받는자
(신고법인)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
④전화번호
|
|||||||||
|
||||||||||
거래, 송금내역 및 공급자
|
||||||||||
⑤
일련 번호 |
⑥
거래 일자 |
⑦ 법인명(상호)
|
⑨
사 업 자 등록번호 |
⑩
거래내역 |
⑪
거래금액 |
⑫
송금 일자 |
⑬ 은 행 명
|
|||
⑧ 성 명
|
⑭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
|
|
작성방법
|
|
1. 본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
구 분
|
내 용
|
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②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③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⑤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⑥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⑦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⑧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적습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 |
|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재원 관련 세무상담 자료 (0) | 2025.03.25 |
---|---|
법인세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인세법 개정 내용(24년귀속 법인세) (1) | 2025.03.25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독립성요건/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이란?(업종별 중소기업기준) (0) | 2025.03.21 |
법인 자산재평가 후 토지는 반영하고 건물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0) | 2025.03.18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24년 12월말결산법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1) | 202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