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가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베트남 한국공장관련 수주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장 형태로 3개월 비자로 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베트남 현지법인 등(사무소, 법인설립 등)을 고려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주재원 파견시 한국본사에서 급여지급 +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급여지급 시 원천세의 이중과세 등 신고처리 등에 대한 절차 문의 드립니다.
[ A ]
파견 주재원이 한국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급여지급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 본사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해외 현지에 파견된 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가족,자산, 직업 등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에 있어 향후 해외근무기간 종료후 국내로 다시 돌아와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면 해외 현지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해도 국내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해외파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이라면 양 국가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에서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과 필요경비 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도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된 과세기간에 해외주재원이 해외 파견 종료로 인해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 법인46012-3430, 1999.09.03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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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 19-0-2 (손비의 범위)
①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인건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를 포함함]
# 법인세법 해석편람/ 19-4-21
해외현지법인파견직원이 내국법인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1532, 1996.5.28.)
# 52-9-1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1742, 19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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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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