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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인터넷기장 2025. 4.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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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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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되는 재화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⑥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 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 재화

 

⑦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망실된 재화

 

⑧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⑨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⑩ 당초 공급된 재화 중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⑪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다른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공동사업 출자지분

 

⑫ 폐업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

 

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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