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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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4.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판매
5. 전력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6.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7.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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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부가세법.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부가세법.
[ Q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12월에 선수금을 받고 선세금계산서(예: 1,000,000, vat100,000)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차) 보통예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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