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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소비 또는 생산된 제품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한회계법인 과 지식In 법인세 1등 실무에 강한 세무 대행 문의
② 재화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수입일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사업의 양도시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자가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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