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
개인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4.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없음).
사업부진 시에는 2025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는 2025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 매년 4월, 10월에 하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한다.
2)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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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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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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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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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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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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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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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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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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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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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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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
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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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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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사업자를 위한 신고도움서비스
①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수임일 이전 신고내역도 조회가능)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② 주요 안내 항목
공통 도움
자료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ㆍ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개별 도움
자료 |
‘20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건설업) 아파트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시설공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음식업)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음식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
다한회계법인 과 지식In 법인세 1등 실무에 강한 세무 대행 문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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