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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휴폐업신고서(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5. 4.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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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7MB

 

실무에 매우강한 세무대행-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신고서

[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 업 일 년 월 일

휴업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송달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음)
신고(변경) 후 장소
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2. 기타 (주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위의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는 때에 자동으로 송달장소가 변경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5조제2)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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