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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5. 3.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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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0.18.

 

[질 의]

본 생활체육협의회(비영리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함.

 

동 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공연강당, 기타부속건물(식당 판매시설)로서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며,

당해 사업에 대한 운영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 

상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임대료의 과세여부 및 공급주체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회 신]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운영 시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가46015-289(1993.03. 12)호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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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289, 1993.03.12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46015-289, 1993.03.12

(질 의)

가. 체육청소년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정관 사항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천직할시 소유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나. 관리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이 있음.

 

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전국 15개임.

 

라. 상세한 사업내용은 붙임과 같음.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이용료, 대관료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회 신 )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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