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자인 대리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954/ 생산일자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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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주)**(이하 “신청인”- 위탁자)은 대리점(수탁자)을 통하여 가구를 위탁판매하려고 함
- 신청인은 대리점에 가구판매를 위탁함
- 대리점은 고객 주문시 대금일부 영수 한 후 신청인에 가구 설치의뢰
- 신청인은 배송, 설치 및 시공을 직접 진행함
- 대리점은 설치완료시 잔금을 받아 신청인에게 송금
- 대리점은 물품대금 영수시 대리점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함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은 병기가 불가함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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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의견: 실공급자로부터의 매입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임.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부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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