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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율적용, 영세율적용대상

인터넷기장 2025. 4. 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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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영세율이란?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⑵ 영세율적용대상

① 재화의 수출

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② 용역의 국외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1.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2. 국군 부대 또는 기관(군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제외)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5. 휠체어 등 장애인용 보장구와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6.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등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내국물품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 등)

2.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④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조세 면제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⑷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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