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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 고지 대상인가요?
[ A ]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
[ Q ]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 A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Q ]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는 없나요?
[ A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Q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면세매출도 포함되나요?
[ A ]
면세매출은포함되지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공급가액만을 의미합니다.
[ Q ]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을 환산하여 1억5천만원 미만인지 판단하나요?
[ A ]
공급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이 없어 환산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부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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