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법인46012-2661/ 귀속년도 : 1998/ 생산일자 : 1998.09.18.
[질 의]
내국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현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법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국내 자금조달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와
국내 조달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자금조달을 회사채발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금의 적정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
[회 신]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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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2601-1450, 1992.7.3
법인이 특정조건부(사용처ㆍ사용용도ㆍ대부기간 및 이율등)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22601-1449, 1992.7.3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22601-28, 1993.1.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투자허가조건ㆍ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율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02, 1998.7.20
내국법인이 자본의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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