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제12조, 제20조)
- 임직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기준 마련
⑴ 수익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현 행
|
개 정
|
□ 수익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추 가>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채무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감소액 • 그 밖의 수익으로서 해당 법인(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25.1.1. 이후 판매ㆍ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⑵ 손비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
현 행
|
개 정
|
□ 손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인건비 * 법인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포함 <추 가>
|
|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25.1.1. 이후 판매ㆍ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감면시 주의할 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오류/ 중복지원 배제대상 중복 오류.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0) | 2025.04.24 |
---|---|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 부채 누락시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방법) (0) | 2025.04.24 |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자금대여시 회계처리 방법(세무조정방법) (0) | 2025.04.15 |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방법.(평가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0) | 2025.04.08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0) |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