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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적용 세법,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인터넷기장 2025. 4.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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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제12조, 제20조)

- 임직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기준 마련

 

⑴ 수익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현 행
개 정
□ 수익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추 가>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채무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감소액
• 그 밖의 수익으로서 해당 법인(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 임직원 할인금액을 수익에 포함
  • ┐ (좌 동)
  •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ㆍ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 │ (좌 동)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25.1.1. 이후 판매ㆍ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⑵ 손비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

 
현 행
개 정
□ 손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인건비
* 법인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포함
<추 가>


  • • 임직원 출산ㆍ양육지원금
  • • 사업용 자산 임차료, 사업용 유ㆍ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 □ 임직원 할인금액을 손비에 포함
  • │ (좌 동)
  •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ㆍ용역 등 할인금액
  • - 법인(사업자)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할인금액 상당액
  • ┐ (좌 동)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25.1.1. 이후 판매ㆍ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감면시 주의할 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오류/ 중복지원 배제대상 중복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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