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귀속년도 : 2004/ 생산일자 : 2004.03.05.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질 의]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세무조정
[회 신]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 중 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그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 제85조 제2항 제3호 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년적용 세법,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0) | 2025.04.21 |
---|---|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자금대여시 회계처리 방법(세무조정방법) (0) | 2025.04.15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0) | 2025.04.07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법인지방소득세 이거하나로 끝!) (0) | 2025.04.02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호 (1) |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