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103조의23)
-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12~제100조의13)
- 지방세법시행규칙(제48조의4~제48조의5)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⑴ 과세대상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⑵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⑶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단,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⑷ 세율
① 내국법인(②항 해당법인은 제외함)

②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소규모법인의 경우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2022.2.15>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⑸ 납세지
①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
③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납부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43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43호의2)
②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별지 44호의 6)
④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현금흐름표
⑤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등
# 신고시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
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가.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①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나.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불이익 있나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20%, 40%)가 부과됩니다.
# 필수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법인이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 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숙사/ 사택/ 사원 임대아파트)대상 여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숙사/ 사택/ 사원 임대아파트)대상 여부
[ Q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
dahanaccount.tistory.com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방법.(평가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0) | 2025.04.08 |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0) | 2025.04.07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호 (1) | 2025.04.01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정확한 소급공제 계산대행 문의) (0) | 2025.03.29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신설 2021. 3. 16.> (0) |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