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Q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 A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현물출자, 자산의 저가 양도·현물출자,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고율로 제공받거나 저율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 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법인-536 (2013.09.30)
[질 의]
질의법인은 2011.6.27.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A) 주식을 양수함
-양수가액 : 5,000원/주
-법인세법 상 시가 : 3,949원/주
- 고가양수 해당금액 : (5,000 - 3,949) × 400,000주 = 42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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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처분
<갑설>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
<을설> 법인세법 상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
[회 신]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같은 법 제67조에 의해 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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