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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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1. 대상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자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2.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3.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2024년도 지급분) ※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은 제출 대상 아님 4.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서식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5.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6.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위택스(www.wetax.go.kr) 이용 위택스접속>신고하기>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 공지사항 > 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②.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5.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 ‧ 납부
③.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시 유의사항
1.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본점 등 1개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2.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 납부
(사업자등록 여부,임대사용,무상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있을시 안분대상임)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세부적용기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3.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시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
※ 본점 사업장에서 일괄 차감하지 말것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 ‧ 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별도 세율(0.9% 등) 적용
5.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전자납부가 의무사항이므로 수기납부서 납부는 불가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관련사항은 고객센터(110번)에 문의 및 공지사항 참고
④.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지방세법 §103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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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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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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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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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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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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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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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②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안분명세서 ④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⑤가산세액 계산서 ⑥특별징수세액명세서(작성시 주의사항 반드시 참조) ⑦재무상태표 ⑧포괄손익계산서 ⑨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⑩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⑪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
43호의2
44호의6 43호의3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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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반드시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제출 하여야 함.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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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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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특별)징수의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실제 계좌 개설한 지점과 사업자번호 기재
☞ 오류사례 ⓛ 사업자번호를 ‘999-99-99999’등과 같이 잘못 기재하는 경우 ② 사업자번호를 계좌개설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기재하는 경우 ③ 특별징수지를 계좌개설 지점이 아닌 본점소재지로 기재하는 경우 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반드시 월별 납세지를 확인 후 기재 (특별징수의무자가 귀속사업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이전 시 월별 확인 필수) |
문의 : 지자체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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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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