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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

인터넷기장 2025. 2.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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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① 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1. 대상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자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2.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3.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2024년도 지급분)
※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은 제출 대상 아님
4.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서식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5.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6.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위택스(www.wetax.go.kr) 이용
위택스접속>신고하기>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 공지사항 > 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②. 4월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5.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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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시 유의사항

1.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본점 등 1개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2.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 납부

(사업자등록 여부,임대사용,무상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있을시 안분대상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세부적용기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3.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시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

본점 사업장에서 일괄 차감하지 말것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 ‧ 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별도 세율(0.9% 등) 적용

 

5.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전자납부가 의무사항이므로 수기납부서 납부는 불가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관련사항은 고객센터(110번)에 문의 및 공지사항 참고

 

④.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지방세법 §103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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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
서류
②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안분명세서
④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⑤가산세액 계산서
⑥특별징수세액명세서(작성시 주의사항 반드시 참조)
⑦재무상태표 ⑧포괄손익계산서
⑨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⑩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⑪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43호의2
44호의6
43호의3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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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반드시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제출 하여야 함.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원천(특별)징수의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실제 계좌 개설한 지점과 사업자번호 기재
오류사례 ⓛ 사업자번호를 999-99-99999’등과 같이 잘못 기재하는 경우
사업자번호를 계좌개설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기재하는 경우
③ 특별징수지를 계좌개설 지점이 아닌 본점소재지로 기재하는 경우
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반드시 월별 납세지를 확인 후 기재
(특별징수의무자가 귀속사업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이전 시 월별 확인 필수)
 
문의 : 지자체 세무과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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