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법인46012-4194/ 귀속년도 : 1998/
생산일자 : 1998.12.31.
[질 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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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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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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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중소기업 채권 대손세액공제 정확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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