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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2①)
- 2024년귀속 중소기업기준.
⑴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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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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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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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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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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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0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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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6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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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00억원 이하 |
⑵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⑶ (독립성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2)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⑷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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