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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결혼 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터넷기장 2025.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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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2620/ 생산일자 : 2024.07.31.

 

[질 의]

질의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년 직원을 고용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인은 고용된 직원과 202×년 결혼하여 특수관계자가 형성됨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상시근로자였던 직원과 결혼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결혼 이후에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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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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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 서면-2020-법인-2824, 2020.08.25.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자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 법규과-423, 2007.01.2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 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동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비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로 되는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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