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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계산시 정확한 청년나이기준은?

인터넷기장 2025. 2.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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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증대세액계산시 청년나이기준

 

[ Q ]

2023년1월1일이후를 기준으로 입사자부터 나이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계산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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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8)의 경우 

청년의 연령범위가 15~34세로 확대되었으므로

 

2023년 귀속 1차년도 공제 부터(2022년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의 계산시 15~34세를 기준으로하여 직전 및 당해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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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2①)- 2024년귀속 중소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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