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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증대세액계산시 청년나이기준
[ Q ]
2023년1월1일이후를 기준으로 입사자부터 나이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계산하는지 ?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 A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8)의 경우
청년의 연령범위가 15~34세로 확대되었으므로
2023년 귀속 1차년도 공제 부터(2022년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의 계산시 15~34세를 기준으로하여 직전 및 당해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2①)- 2024년귀속 중소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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