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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주택(빌라)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인터넷기장 2024. 12.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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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소유 주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1. 법인이 고급주택(빌라)를 소유하게 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요?

2. 법인이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소유하여도 업무무관자산인가요?

3. 정관등에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이 있으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 A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모두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자산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임대)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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