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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 법정적립금한도?

인터넷기장 2025.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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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개념과 형태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동구매 또는 공동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또는 사용 행위가 바로 이용이고, 구매액이나 사용량에 따라 이용실적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행위 자체가 이용이며, 따라서 노동시간이나 노동량 등이 이용실적 배당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는 다양한 이용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원재료의 공동구매 또는 시설의 공동 사용을 통해 원가를 낮추거나, 공동판매를 위해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실적 배당은 구매실적, 공동시설물 사용실적, 납품량, 매출발생실적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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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을 쌓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을 매우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을 쌓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적립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내부에 유보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 중 법으로 강제한 적립금을 법정적립금이라고 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일종의 준비금인 셈입니다.

 

협동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고 그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 잉여금을 손실보존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이용실적 배당 → 출자금 배당 순으로 처리 하게 되어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출자금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예로, 회계연도 말 출자금 총액이 1천만 원이고 잉여금이 1천만 원이면, 적립금이 출자금 총액의 3배인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1백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출자금 액수가 변동되면 그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기준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461조)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 보존 혹은 조합이 해산할 때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법정적립금 사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잉여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함으로서 평상시 조합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은 설립 초기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외에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임의적립금이란 사업을 위해 조합이 임의로 유보해 두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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