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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25. 1.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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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단서 개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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