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3198/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12.10.
[ 질 의 ]
- 업종 : 제조 (주방기기), 과밀억제지역
- 공장건축물연면적 : 511.2㎡
-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 : 3,615㎡(야적장 825㎡ 포함)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25
<기준 면적 계산>
- 공장입지 기준 면적 : 511.2 / 25 x 100 = 2,044㎡
- 추가할 면적 : 3,000와 2,044 x 10% 중 작은 면적 - 204㎡
- 기준 면적 : 2044 + 204 = 2,248㎡
- 초과 토지 : 3,615 - 2,248 = 1,367㎡
상기 계산에서 1367㎡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나 이중 약 825㎡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업무용 해당여부
[회신]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 부속 토지를 합한 면적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야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1990.4.4, 1990.10.22, 1991.2.28, 1992.2.29, 1993.2.27, 1994.3.12, 1994.11.8, 1995.3.30, 1995.11.28, 1996.3.21, 1996.12.31, 1997.3.29>
18.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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