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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vs 근로자 구분 사례/ 경영지원본부장이 임원일까?

인터넷기장 2024. 12.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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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에 해당

1.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 2009-228, 2009.6.23.).

 

2.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연봉(○억○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 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해당 상무는 임원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전2385, 2016.9.12.).

 

# 근로자에 해당

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다57459, 2013.6.27.).

 

2. 처분청은 사업본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 통상적인 본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한 대내외적인 의사결정 및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회사의 내부품 의자료, 조직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회사로부터 임원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 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통상의 임원들이 받는 수준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회사의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 645,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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