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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인터넷기장 2024. 11.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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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법인에서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에게 주총에서 승인한 보수액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이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

(근로소득원천징수, 기타소득, 사업소득등)

 

[ A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자유신분이면 사업소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 소득 46011-21395, 2000.12.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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