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2021.09.15
[ 요 지 ]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9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6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서울 및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음
공제조합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질의법인의 이사로 선임(등기 임원)이 되면 당연직 무보수 공제조합의 지부장이 되는 것으로,
지부장은 지부의 핵심적인 주요사무를 집행하고 결재 또는 주요의사결정을 하며 임기는 3~4년으로 각 시도마다 다르고 연임이 가능함
공제조합은 ’19.12. 무보수 비상근 지부장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둘 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전별금 성격의 공로포상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함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 답 변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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