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A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임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따른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국민연금법 제127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특령§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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