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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불이익? (주민등록번호 오류 지급명세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2. 9.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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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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