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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A.1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2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A.2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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