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일46011-10797 , 2002.06.12
[ 제 목 ]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 소득46011-10122, 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직무발명을 양도계약에 의거 양도했을 때 소득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부당행위부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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