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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내용중...
직원이 연말정산시 예상세액을 계산할수 있도록 할려면 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보험료, 등등의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총급여 입력란에는 비과세항목 포함급여인가요? 아니면 과세급여인가요?
2)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입력란에는 회사부담부분만 입력하나요?
아니면 회사와 직원 반반부담하는 총금액을 입력하나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총액이 20만원일때 회사 10만원 직원 10만원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총금액20만원을 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부담분 1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 A ]
1. 총급여액은 세전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 개인부담금 1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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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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