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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3-3335 , 1998.11.03
[ 제 목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회 신 ]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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