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등기임원 무보수 퇴직시 퇴직금?) (0) | 2022.09.15 |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2022년귀속 연말정산) (0) | 2022.09.13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0) | 2022.09.08 |
국외의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고여부 (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 / 비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해야하는지?) (0) | 2022.09.07 |
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0) |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