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 가입 불가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ㆍ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3호에 의거,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가능(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징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불가)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1.4.21. 시행)
※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중소기업 추정 활용방법
· 사업자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2자리가 80, 82, 83, 89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확인 필요
· 주요 사업자등록번호
- 80 :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 종교단체 제외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6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
- 82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89 :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 종교단체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0) | 2022.09.08 |
---|---|
국외의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고여부 (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 / 비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해야하는지?) (0) | 2022.09.07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연혁 (0) | 2022.09.06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022년귀속 연말정산) (0) | 2022.09.05 |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시점?) (0) |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