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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인터넷기장 2022. 9.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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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 가입 불가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ㆍ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3호에 의거,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가능(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징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불가)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1.4.21. 시행)

 

 

※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중소기업 추정 활용방법

· 사업자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2자리가 80, 82, 83, 89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확인 필요

 

· 주요 사업자등록번호

- 80 :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 종교단체 제외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6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

- 82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89 :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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