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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022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 차입자 | 공제여부 |
본인 | 본인 | ○ |
본인 | 배우자 |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
본인 + 배우자 | 본인 | ○ |
본인 + 제3자 | 본인 + 제3자 | 본인 부담분만* |
배우자 | 본인 | × |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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