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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인터넷기장 2022. 9.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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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 개 정 안 >

 

ㅇ 3개월 내 →1개월내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경과후1개월내제출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경우가산세면제대상

 

< 개 정 안 > 

 

추 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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