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 例 : 月 보수 300만원(이 중 식대 14만원)인 직장가입자
- (소득세법 개정 前) 보험료율 1.49%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20.27만원(290만원의 6.99%) → 20.56만원(290만원의 7.09%)으로 0.29만원 인상
- (소득세법 개정 後) 식대 비과세 확대(10만원 → 14만원)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소득세법 개정 前)290만원 → (소득세법 개정 後)286만원으로 감소하여 月 보험료는 20.28만원(286만원의 7.09%) 수준으로 조정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및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여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누수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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