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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및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 (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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