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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세?)

인터넷기장 2022. 8.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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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 시

 

[ 질 의 ]

법인대표 개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했을시에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혹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정리해야하는 갈피를 잡지 못 해 질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법인회사에 총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 대표가 법인에게 상표권과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할시에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소득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대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하는 것이지?

 

2) 일시적 대여 , 양도시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비과세 500만원 초과금만 근로소득?) 해서 처리할 수 잇는지요

 

3) 상표권 특허권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법인세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회 신 ]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허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특허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①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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