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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므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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