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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2. 8.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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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므로 12 31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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