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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인터넷기장 2022. 8. 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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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회 신 ]

,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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