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22. 8. 22. 16:53
728x90
반응형

[ 질 의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답 변 ]

,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