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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답 변 ]
○예,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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