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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2019년 퇴직 - 세액이연 있음)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는 방법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22. 8.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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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45,000,000원은 전액 2019.04.01. IRP계좌로 이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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