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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45,000,000원은 전액 2019.04.01. IRP계좌로 이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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