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연말정산 문의
두 가지 문의하고자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며, 외벌이 입니다.(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납부금액 공제여부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자여 매달 저의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소득공제 신청시 보험료로 해야하는지 국민연금 항목에 작성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저는 1주택소유자(아파트) 입니다. 1주택인 아파트를 얻을 당시 하나은행의 대출을 받아(30년)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투룸 전세를 추가로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룸을 얻을 당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와 원금 일부를 중도 상환 했습니다.. 질문은 소유한 아파트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과 투룸의 이자 상환액을 동시에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는 연말기준으로 1주택 소유인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을 전세로 얻었지만 월세도 있어 8만원씩 매달 주인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질의1)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고객님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공제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하여는 안타깝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①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항목)는 공제를 받는 거주자의 본인부담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신용카드사용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또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공제들은 공제별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아파트 취득을 위한 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투룸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③ 월세액 세액공제(*투룸 월세 지급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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