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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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